
1. 소상공인 폐업 통계
소상공인 지난 3년간 폐업 통계는?

** 2024년 100만개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 YoY( Year-over-Year Change) Change는 2023년에서 2024년에 +9.45% 상승하였습니다.
폐업 원인 및 폐업 결정 기준은?
- 사업 부진 사유 비중: 2023년(48.9%) → 2024년(50.2%) → 2025년(50.4%)
- 상세 요인: 실태조사 결과 '수익성 악화 및 매출 부진(70.9%)'이 압도적이었으며, 그 내면에는 내수 부진에 따른 고객 감소(62.5%), 원재료비 상승(29.4%), 인건비 상승(28.8%)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보통 정상 매출 대비 40% 이상 급감했을 때 폐업을 결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상매출 대비 40% 이상 감소시 '폐업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분기별 10% 씩 하락하니 대표이사는 '위험'을 감지해야겠지요~~
폐업시 부채 실태는?
- 부채 보유 비율: 폐업 소상공인의 68.5%가 폐업 당시에 이미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 평균 부채 금액: 전체 평균 8,531만 원의 부채를 안고 폐업했습니다.
- 연령별 부채 현황: 청년층보다 은퇴 자금 등을 투입한 고연령층일수록 부채 규모가 컸으며, 60대 이상의 평균 부채는 9,897만 원으로 1억 원에 육박해 노후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 추가 비용: 문을 닫는 순간에도 점포 원상복구 및 철거비 등으로 평균 1,286만 원의 폐업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었습니다.
** 68.5%가 폐업시 빚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 부채는 8,531만원입니다.
** 폐업 시 ‘대출금 상환’, 폐업 후 ‘가계 생계비 부족’이 최대 애로사항입니다.
폐업 시 이용한 정부 지원제도
- 희망리턴패키지(75.5%)
- 노란우산공제(18.2%)
- 지역신보 보증(11%) 順
중기부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 ’25년 10월
경영위기 진단부터 신속한 폐업, 재창업·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폐업 전·후 단계별 지원체계를 가동 중
□ (경영위기) 매출·채무·고정비 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징후 모니터링’으로 경영위기를 조기 포착, 경영개선·점포철거·채무조정 상담을 선제 연결 - 정책금융기관(소진공·지역신보)과 17개 시중은행이 협약을 맺고 ‘위기 알림톡’ 10만 건 이상 발송, 분야별 상담도 5천 건 이상 진행
□ (폐업 단계) 핵심 수단인 ‘희망리턴패키지’로 점포철거비·사업정리컨설팅·법률자문 등 지원(정부 폐업 지원제도 중 최고 이용률(75.5%)) -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3.3㎡당 20만원)으로 상향 → 평균 폐업비용(1,286만원)의 절반가량을 지원 가능
□ (채무 부담) ‘정책자금 상환 일정 유지 및 분할상환’, ‘부실채권 상각 후 매각·소각’, ‘사업자 보증→개인보증 전환’, ‘개인회생·파산 전담재판부서울·수원 운영’
□ (재창업·취업) 재창업 시 전문가 멘토링과 함께 최대 2,000만원 재기사업화 자금, 취업 시 맞춤형 교육과 최대 100만원 전직 장려수당 지원
[출처] 폐업자 실태조사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6.06.30
2.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폐업시 금융권 대출 외 국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체납도 있겠지요? 국세 체납액은 금융권 등 타 부채에 비해 심리적 압박이 심하지는 않겠지만 '국세 체납액'은 압류, 공매 및 청산 시 '변제 1순위'에 해당됩니다.
체납액 징수특례(분납) vs 납부의무 소멸특례 비교
| 구분 | 체납액 징수특례(분납)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특례 |
|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
| 제도 목적 | 폐업 영세사업자가 재개업·취업 시 가산세 면제 및 본세 분납 지원 |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 의무를 완전히 없애주어 경제적 재기 지원 |
| 핵심 혜택 | 가산세 전액 면제 + 본세 최대 5년 분할 납부 승인 | 대상 체납 국세(본세 및 가산세 포함) 전액 소멸 |
| 체납액 한도 | 가산세 제외 순수 체납 합계액 8천만 원 이하 |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 5천만 원 이하 |
| 대상 세목 |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
| 매출 기준 | 최종 폐업일 포함 직전 3개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15억 원 미만 | 최종 폐업일 포함 직전 3개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 15억 원 미만 |
| 재기 요건 | 다음 중 하나 충족 필요 ① 재창업 후 1개월 이상 사업 계속 ②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③ 예술인·특수형태 노무제공자 3개월 이상 노무 제공 |
(별도 재창업·취업 요건 없음) 세무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적용 |
| 신청 기한 | 2029년 12월 31일까지 | 2028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 납부의무 소멸 신청서 제출 (경제적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
- 전국 세무서(징세과) 방문·우편 접수 (방문 시 담당자와 상담 약속)
-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 접수
- 경로: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 소멸 신청
- 체납액 관할 세무서가 둘 이상인 경우, 세무서별로 신청·접수하여야 합니다.
분납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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