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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훈령 제2388호 - '조달업체와 유착하는 평가위원들' 신고합시다!

에스오에스데이터랩 2026. 5. 11. 10:40

 

 

조달청 평가위원 사전접촉 신고센터 설치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조달청 훈령 제2388호)이 고시 되었습니다. 

 

내용 정리

 

  • 2026-05-12 부터 실시
  • 평가위원과 조달업체 간의 불공정한 사전접촉행위를 신고·조사하는 전담 센터를 공식 운영
  • 신고절차 및 조사 방법 고시
  • '브로커'들 신고 및 형사고발 근거 명문화

** '세금축내는 평가위원과 브로커 식충이들' 모조리 신고하여 사회에서 축출합시다!

 

 

주요 용어 정의

주요 용어 정의
“평가위원”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제7조에 따라 선발된 위원(수요기관의 장이 추천한 평가위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평가대상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설계공모 심사, 우수조달물품ㆍ혁신제품 지정 심사 등의 평가ㆍ심사에 참여한 조달업체를 말한다.
“사전접촉행위” 조달청장 또는 수요기관이 조달청 평가위원을 활용하여 진행하는 평가ㆍ심사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아래 '사전접촉행위유형' 참조)
“브로커” 평가위원, 평가대상기업이 아님에도 평가ㆍ심사과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기업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 "브로커'의 정의를 저렇게 내렸군요!  '사업에 전혀 관련없는 인간인데 직접 또는 간접 이익을 가져가는 인간들!'

 

대상 사업 범위

 

3(적용범위) 조달청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평가ㆍ심사와 관련한 평가위원과 평가대상기업 간 사전접촉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조달청 평가위원을 활용하여 수요기관이 자체평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상대자 결정

2.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따른 사업자 선정

3.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5조 및 제28조에 따른 조달기업의 국내ㆍ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기업 지정

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 혁신제품 지정

5. 그 밖에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건설업이 사업 금액이 크고 비리가 많은 업종인데 포함한 것은 아주 바람직합니다.

 

 

이런 '유착 평가위원' 신고하세요!

 

'사전접촉행위유형' 

 

□  (유형1) 평가위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평가대상기업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  (유형2) 평가대상기업이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유형3) 평가대상기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화, 방문 등을 통해 평가위원에게 청탁을 하거나, 평가대상자임을 인식시키는 행위

□  (유형4) 평가위원이 평가대상기업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또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행위

□  (유형5) 평가위원이 평가대상기업에게 경조사를 알리는 행위

□  (유형6) 평가위원이 평가대상기업과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  (유형7) 그 밖에 평가대상기업과 평가위원 간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접촉 행위

 

 

어디에 신고하나요?

 

조달청 홈페이지 '불공정조달 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출처] 불공정조달신고센터, 조달청 누리집
[출처] 불공정조달신고센터, 조달청 누리집
[출처] 불공정조달신고센터 공정평가 클린창구, 조달청 누리집

 


** 그런데 '보상금' 조항이 없다??  미국식 자본주의 사회에 몸과 머리 사용이 곧 '돈'인데 말이야.....

** 조달청 전직 공무원의 '브로커'개입이 많을텐데....음~~

** 신고가 쉽지는 않겠지만 저도 발견하면 즉시 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신고 작업을 수행한 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 잡자 ~~

 

 

The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