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이 뭐라고 줄줄이 축하!
- 현대건설
- 대우건설
- GS건설
- 그리고 정문에 etc
법령에서 정의된 주요 용어 정의
| 용어 | 정의 |
| 정비구역 |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
| 정비사업 |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재개발사업 다. 재건축사업 |
| 대지 |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
| 사업시행자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
| 토지등소유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 정관등 |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40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 나.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다.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ㆍ승인)
①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승인 이후 구역경계, 토지등소유자의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
** 아하! 이 제31조항에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징구'의 의미가 있군요~~
재건축 vs 재개발
| 구분 |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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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지역 |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아파트 등) | 기반시설 열악 +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단독·다가구·상가 혼합) |
| 목적 | 노후 공동주택을 철거 후 신축 → 주거환경 개선 | 도시기능 회복 + 기반시설 확충 → 공공성 강화 |
| 조합원 자격 | 구분소유자(아파트 1채 소유자)도 조합원 가능 | 토지와 건축물 모두 소유자만 조합원 가능 |
| 조합설립 동의율 | 70% 이상 (2025년 개정, 기존 75%) + 토지면적 70% 이상 + 동별 과반수 | 75% 이상 + 토지면적 75% 이상 (완화 논의 중이나 현행 유지) |
| 추진위 승인 요건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50% 이상) 동의 | 동일하게 과반수(50% 이상) 동의 |
| 사업시행인가 동의율 | 조합원 75% 이상 | 조합원 75% 이상 |
| 관리처분인가 동의율 | 조합원 75% 이상 | 조합원 75% 이상 |
| 비용 부담 |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재건축 부담금) | 기반시설 설치·기부채납 의무 (도로·공원 등) |
| 세입자 보상 | 상대적으로 제한적 (주로 조합원 중심) | 세입자 이주비·주거이전비 지급 +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 |
| 사업 기간 | 평균 7~10년 | 평균 10~12년 (공공성·기부채납 절차로 더 길어짐) |
[출처] MS Copilot 정리
** 맞다고 보고...우리는 재건축사업이군요
재건축 단계와 평균 소요기간
| 단계 | 법적근거 | 주요 내용 |
평균 소요시간 |
| 도시정비법 제12조 |
구조 안전성·노후도 평가, D등급(조건부) 또는 E등급(즉시 재건축) 필요 | 6개월~1년 | |
| 도시정비법 제16조 |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 후 구역 지정·고시 | 1~2년 | |
| 3. 추진위원회 승인 | 도시정비법 제31조 |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 구성, 구청 승인 | 6개월~1년 |
| 4. 조합설립인가 | 도시정비법 제35조 |
각 동 과반수 + 전체 3/4 이상 동의 필요, 법인격 취득 | 6개월~1년 |
| 5. 사업시행계획인가 | 도시정비법 제50조 |
건축 설계, 기반시설, 임시거주 계획 포함, 지자체 인가 | 1~2년 |
| 6. 관리처분계획인가 | 도시정비법 제74조 |
분양 대지·건축물 배분, 분담금·보상 확정, 총회 의결 후 인가 | 6개월~1년 |
| 7. 착공 (이주·철거·신축) | 도시정비법 제81조 |
기존 건물 철거, 이주비 지급, 신축 공사 착수 | 6개월 이상 |
| 8. 준공인가 및 입주 | 도시정비법 제84조 |
준공인가 신청, 대지 확정·등기, 입주 시작 | 3~6개월 |
** 3번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입니다.
6가지 수신 서류

| 번호 | 서류명 | 내용 |
| 1 | 추진위원회 공문 | - |
| 2 | 구성 동의서 제출 안내문 | - 동의서 내용 및 작성방법 안내서 |
| 3 | 제출서류 안내문 | - 토지소유자등 명의자별 제출서류 목록서 |
| 4 |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 - 여러명 또는 부부 공동 소유시 대표자를 지정 |
| 5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 - 추진위원회 명칭, 위원장, 감사 및 위원 명단 목록 - 관할 시장의 직인 찍힌 공적 문서 - 추후 시청에 동의자 서류 모아서 제출 ![]() |
| 6 | 개인정보및이용동의서 | - |
| 7 | 발신용 봉투 | - |
** 구성에 동의할까요? 말까요?
3번의 동의 기회와 선택지?
| 번호 | 동의서 단계 | 선택여부 |
| 1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 X |
| 2 | 조합설립 | ? |
| 3 | 관리처분계획 (분양신청서) | ? |
- 재건축 정책 변동
- 건자재 가격 추세
- 가구당 분담금액
- 분양가격
- 지역 미래 가치
** 어떤 목표와 전략을 짜야할까요? 따라가면서 생각해봐야겠죠~~
The End.
P.S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권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①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촉구를 받은 토지등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기간이 지나면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동의 안하면 '팔고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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