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 조사원의 '부적절 실태조사' 사례 공지가 떳습니다. 궨히 찔리네요. 살펴볼까요?
□ 부적절 실태조사 사례
(사례1) 생산시설이 전무하여 직접생산이 불가함에도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조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업체를 이용하여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입된 제품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
--> 이 사례는 이해하기 힘드네요. 생산시설이 전무하다는 것은 조사원이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데...조사원과 신청 기업이 짜고 쳤다고 볼 수 있나요?
(사례2) 격벽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업체이나 업체 편의를 고려하여 업체에 구두로 유의사항 안내 후 실태조사 결과 적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이 사례는 신청주소지 같은 건축물에 a, b 두 회사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기업이 a업체인 경우 b업체와 이동이 자유로운 중간 문이나 통로가 있으면 '격벽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023년 초기 조사관 시절에 먼 가가 스쳐가네요~~ ㅎㅎ
(사례3) 생산 설비 미작동, 제품 생산 불가 등의 정황이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결과 적격으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 직생 기준에서는 필수 생산 및 검사 설비를 지정하고 있는데 현장에 갔더니 고장난 설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비 담당 인력에게 시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확인되겠죠.
□ 유의사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의3(실태조사기관 등의 활용 및 관리)제4항에 근거하여 실태조사원을 해촉하거나 실태조사기관의 지정 취소
--> 이 의미는 경고성 문구이죠^^
** 중소기업자간 건강한 경쟁을 위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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